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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재 판 부 : 제주지방법원 형사2 단독
사건번호 : 2011고단887
피 고 인 : 강동균 (621번)
탄원인 :
주 소 :
소 속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피고인 강동균은 지난 4년 5개월여간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찬반 갈등의 내홍을 겪어 온 강정마을의 이장이자, 마을회장입니다. 마을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으로, 마을주민 절대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는 강정의 주민이자, 소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이며, 묵묵히 땅을 일궈 땀 흘린 만큼의 대가로 정직하게 살아온 농부입니다.
한 작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끼리 사랑과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래왔던 피고인 강동균은 그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매 시기마다 마을주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어루만지고 기쁨을 나누며,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제주도민,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정마을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고, 국책사업이 합리적‧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선례로 남길 기대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마을주민과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정주민들을 대표하여 강정주민들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할 강동균 마을회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 갈등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정마을이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는 제주지역 전체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강동균 마을회장이 강정마을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부디 피고인 강동균이 석방되어 나머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 일
탄원인 (인)
탄 원 서
재 판 부 : 제주지방법원 형사2 단독
사건번호 : 2011고단887
피 고 인 : 김동원 (156번)
탄원인 :
주 소 :
소 속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피탄원인 김동원은 사회복지사로서, 그 개인의 소신과 의지에 따라 생명평화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행자로서 제주를 찾았다가 강정마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수년간 지속된 해군기지 건설 논란으로 상처 입은 강정마을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강정에 머무르기 시작한 자발적 평화지킴이이기도 합니다.
피탄원인 김동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현재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갈등의 상대자인 경찰실무자와도 평화적 대화가 가능한, 손에 꼽히는 활동가였습니다. 단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강정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만드는 것이 그가 강정에 머무르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원은 해군기지 반대집회의 현장에서 늘 강정주민과 경찰 등 공권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를 요구해왔으며, 마을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비록 8월 24일 강동균 마을회장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김동원 개인이 판단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실정법을 위반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피탄원인 김동원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많은, 대한민국의 건장하고 선량한 청년입니다. 도주할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판단착오로 인해 수개월간의 구속수감이라는 과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피고인 청년 김동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의 사유로써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피고인 김동원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일
탄원인 (인)
탄 원 서
재 판 부 : 제주지방법원 형사2 단독
사건번호 : 2011고단887
피 고 인 : 김종환 (315번)
탄원인 :
주 소 :
소 속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피고인 김종환은 강정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정 주민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고령의 부모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4년여간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지친 마을주민들을 묵묵히 보살피면서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임해 온, 든든한 동료이기도 합니다.
피고인 김종환 등의 구속수감으로 인하여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분노,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격하지도,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오랜 이웃이자 든든한 동료, 마을의 지도자들이 연행과 구속수감을 반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을의 정당한 주장과 평화적 해결노력이 국가공권력에게 가 닿지 못한다는 좌절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짓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평범한 이웃 김종환이 현재 겪고 있는 개인적 고초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 ․ 실의가 더욱 깊어진다면, 이는 제주의 작은 마을 강정 전체의 고통이자 또한 제주도민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여 현재 구속수감중이지만, 피고인 김종환은 나고 자란 마을 강정을 벗어나 도주할 우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세월동안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사유로써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피고인 김종환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일
탄원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