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하여 의료, 돌봄, 예방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건강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이며 지역사회 주민조직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발췌>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조합원)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이용합니다.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활동을 합니다.
조합원의 뜻을 모아
의료기관을 설립합니다.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운영합니다.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합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자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강한 마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조직입니다.